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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당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 처분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710
판정일
2022. 05.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병가 사용내역 증빙자료를 변조하여 제출한 행위는 인사규정 제58조(징계사유)제2호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증빙자료를 갖춰 정당하게 병가를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병가 사용내역 증빙자료를 변조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병가를 사용하려고 한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다분하다 할 수 있으며,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면 정직 이상의 징계 처분도 가능해 보이나,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라는 사실을 고려하여 행한 감봉 3월의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의 징계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징계혐의 행위에 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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