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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미용실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90
판정일
2022. 04. 19.
판정문

신청인을 포함한 미용실의 헤어디자이너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산정기간 내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은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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