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미용실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90
- 판정일
- 2022. 04. 19.
판정문
신청인을 포함한 미용실의 헤어디자이너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산정기간 내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은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