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 1개월 처분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378
판정일
2022. 05.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① 2020.

12. 28.

사고, ② 2021. 3.

12. 사고, ③ 2021.

4. 5.

무단결행, ④ 2021. 8.

26. 배차조정의 원인 제공, ⑤ 2021.

10.경 3회 신호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항목 해당) 등은 단체협약 제17조 및 제20조, 취업규칙 제36조 및 제48조에서 규정하는 징계사유 내지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징계사유의 횟수나 정도 그리고 유사한 비위행위가 반복되었던 점, ③ 근로자가 다른 핑계를 대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④ 대형버스 운전자로서 평소 안전운전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여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정직 1개월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이○영 이사는 타 회사 소속이므로 징계위원회 사측 위원으로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이○영 이사는 회사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회사의 노무담당 이사로 근무해 왔고, 사용자가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도 초심지노위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영 이사가 회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 온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사용자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징계절차 규정에 따라 징계를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