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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취업규칙상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정년 규정은 유효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정년퇴직 처리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733
판정일
2022. 05. 18.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에 대한 포괄적 고용승계에 관한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입사 당시 만 54세였으나 갱신 시에는 만 56세의 고령자에 해당하고,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아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예술단 규정’ 개정 시 동 규정을 적용받는 9명의 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인 5명의 동의를 받아 변경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점, ③ 2021.

12. 3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계약종료(정년 도래 및 계약기간 만료) 통지는 정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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