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휴업업무지시는 구제명령 대상이고, 휴업업무지시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며, 경영상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도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04
- 판정일
- 2022. 05. 17.
판정문
가. 이 사건 휴업업무지시가 구제명령 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결정된 정리해고 대상자에 대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실시한 휴업으로서 일종의 직권휴직에 속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휴직에 해당하여 구제명령 대상이다.
나. 이 사건 휴업업무지시의 정당성 여부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제공이 부적당하다는 근거로 볼 수 없고, 근로자에게 휴업을 지시할 정도의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도 없는 등 휴업업무지시는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를 피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에 의해 그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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