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고,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395
- 판정일
- 2022. 05. 17.
판정문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사업장의 영업 정보 유출, 현금영수증 부정 발급, 상벌위원회 출석 당시 위증 징계사유 중 현금영수증 부정 발급을 제외한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보다 더 큰 액수의 현금영수증을 부정 발급하고 직장 내 괴롭힘 을 한 다른 직원에게는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점을 감안할 때 해고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부당하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해고의 서면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등 대기발령 사유가 인정되는 반면 기간이 장기라고 보기 어렵고, 대기발령으로 인해 초과근로 및 휴일근로를 하지 못해 발생한 임금 차액 외에는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등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기발령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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