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며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으나, 비위 정도에 비하여 해고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397
- 판정일
- 2022. 05. 17.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상급자의 지시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한 점, ②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③ 근로 장소와 근로시간이 한정되어 있었던 점, ④ 고정급의 연봉이 책정되어 있었던 점, ⑤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을 적용받은 점, ⑥ 고용의 전속성이 인정되는 점 등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퇴직자의 퇴직사유를 알지 못했던 사정이 있었더라도 근로자의 업무경력 및 회사의 퇴직자에 대한 예우 관행 등을 고려하면 차량 리스료의 지급 승인은 회사의 최고재무책임자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금전적 손실이 없다고 한 점, 근로자가 그간 성실하게 근무해 오면서 징계 이력이 없고 비위로 말미암아 근로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얻은 바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했고, 그 외 징계절차에 특별한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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