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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재계약 제안을 거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부당해고라 볼 수 없고, 관련 지침에 의거 근로자의 전력조회를 하고 그 회신 결과에 따라 근로자를 고소한 것이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처분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3
판정일
2022. 02. 28.
판정문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 사용자2는 사용자1의 하부기관인 이 사건 센터의 대표로서 사용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 만료 전 사용자의 재계약 제안을 근로자들이 거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일 뿐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② 관련 지침에 의거 근로자의 경력 증명을 위해 전력조회를 한 결과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라고 판단하여 근로자를 고소한 것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④ 기타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살펴보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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