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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713
판정일
2022. 05. 16.
판정문

근로자는 2022. 3.

21. 사용자가 해고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를 현장에서 쫓아내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근로자와 언쟁한 사람은 회사 직원이 아닌 외주업체 대표였고, 회사의 관리이사는 외주업체 대표의 말을 신경쓰지 말고 계속 근무하라는 취지의 말을 근로자에게 한 것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설령 근로자의 재직기간이 짧고 생산 라인에서 근무하여 외주업체 대표가 회사 관계자인지 여부를 알지 못했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관리이사의 면접을 보고 입사했다.”라고 진술한 것과 작업장에서 사고 발생 후 근로자가 회사의 지정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겠다고 관리이사에게 연락하였던 사실을 보면, 근로자는 정확한 신분을 알지 못하는 외주업체 대표보다는 관리이사의 말을 신뢰하여 계속 근로를 제공했어야 함이 마땅해 보인다.

따라서 인사권한이 없는 자의 말을 해고라고 신뢰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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