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무성적평가 결과 연속하여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부여받았다는 사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7
- 판정일
- 2022. 03. 23.
판정문
사용자의 근무성적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존속 여부가 결정되는 근무성적평가 결과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통지받지 못하여 개선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점, 근무성적평정 대상자 중 10%는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 공무직 규정 제15조제1항은 당연규정이 아니라 재량규정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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