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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무성적평가 결과 연속하여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부여받았다는 사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7
판정일
2022. 03. 23.
판정문

사용자의 근무성적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존속 여부가 결정되는 근무성적평가 결과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통지받지 못하여 개선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점, 근무성적평정 대상자 중 10%는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 공무직 규정 제15조제1항은 당연규정이 아니라 재량규정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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