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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660
판정일
2022. 05. 13.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업무태만’, ‘업무방해’, ‘대표이사 명예훼손’, ‘대표이사와 직원 이간질’, ‘부서장 명예훼손’은 직장질서 문란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제57조제3호(‘회사 내 풍기질서 문란’) 및 제11호(‘직장질서 문란’)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가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가 공개적으로 제기한 회사의 문제점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나 제도를 마련하기보다는 문제를 제기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어 다소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이고, 정직이라는 중징계 처분 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하거나 근로자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에게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 양정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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