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660
- 판정일
- 2022. 05. 13.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업무태만’, ‘업무방해’, ‘대표이사 명예훼손’, ‘대표이사와 직원 이간질’, ‘부서장 명예훼손’은 직장질서 문란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제57조제3호(‘회사 내 풍기질서 문란’) 및 제11호(‘직장질서 문란’)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가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가 공개적으로 제기한 회사의 문제점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나 제도를 마련하기보다는 문제를 제기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어 다소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이고, 정직이라는 중징계 처분 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하거나 근로자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에게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 양정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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