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64
- 판정일
- 2021. 04. 14.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할 것을 통보한 점,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없는 복직명령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당사자 간 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용자가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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