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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하더라도 그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 판단 시 가장 중한 ’해고‘로 징계처분한 것은 인사권을 남용?일탈한 것으로써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47
판정일
2022. 05. 0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위계?위력에 의한 공무 및 업무집행방해, 명예훼손의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그 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주장한 내용과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입증할 명확한 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고, 명령 불복종 및 회계비리, 근태관리 부적정은 관련 규정의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하여 징계사유가 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명예훼손 등 근로자의 주된 징계사유가 대부분 사실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징계사유로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태관리 부적정 등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가장 중한 해고로 징계한 것은 징계양정의 재량권 행사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개최 시 근로자가 화상회의로 직접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근로자의 방어권 및 반론권이 충분히 보장되었으므로 절차상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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