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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71
판정일
2022. 05. 12.
판정문

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FNOL 상담직 사원 재계약 기준’에 의해 유기계약 상담사원의 재계약을 무기계약 전환 시와 계약기간 연장으로 구분하여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 ② 이 기준에 의해 근로자들을 2년간 총 3 내지 4회에 걸쳐 재계약이 이루어진 점, ③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는 상시 필요 업무라는 점, ④ 근로자들과 같은 유기계약 상담사원 중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 점, ⑤ 계약기간 2년이 되었을 때 경영상 이유로 재계약하지 않는다고 평가조차 받지 못하고 재계약만료 통보된 경우가 이전에는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인다.

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재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만 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있고,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추후 파트너십 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경우 조직 축소가 불가피 등’의 향후 불확실성 우려 때문에 재계약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계약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이나 근거 없이, 재계약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만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재계약 평가 대상을 선정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이와 같이 자의적으로 재계약 평가 대상을 선정할 가능성이 있는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해 ‘재계약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보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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