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65
- 판정일
- 2022. 03. 08.
판정문
법원의 판단법리에 따라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고 근로자가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사용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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