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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합리적 이유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32
판정일
2022. 04. 14.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연속하여 총 4년 10개월간 초단시간 방과후전담사로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의 갱신관련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고용관행상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방과후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학생 수와 무관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의 고용유지를 언급한 사실이 있으며, 일방적으로 초단시간 방과후전담사 인력 운용 계획을 변경하여 2021년부터 2년 연속하여 이 사건 학교의 학생수가 100명 미만시 계약해지를 정하였으면서도 2021학년도 96명이라는 단 1년간의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2021.

12. 31.자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합리적 이유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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