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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사업장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350
판정일
2022. 05. 10.
판정문

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와 당사자 간 일치되는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1. 9.

1.∼2021. 9.

30.)에 근로자와 박○○, 위○○, 일용직 근로자 등 총 4명이 근로를 제공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는 양○○이 렉카차 기사로서 사업장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용자가 양○○에게 2021. 9.까지 매월 200만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사용자가 양○○을 사업장 소속으로 2015.

2. 2.부터 2021.

9. 30.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양○○이 사업장 소속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용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렉카차 기사 1명(성명불상)과 보험출동기사 1명(성명불상), 경리 1명(성명불상)이 사업장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사업장 소속으로 가입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및 2021.

9. 급여대장 등에 위 사람들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개최일 전까지 위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④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양○○을 포함한 총 5명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사업장의 가동일수는 총 23일이고 근로자의 연인원은 94명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4.08명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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