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89
- 판정일
- 2022. 05. 10.
판정문
① 2021. 3.
6. 출자 비율, 비용 부담 및 이익 분배를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에 따라 부담금 1억원을 사용자에게 이체한 점, ② 당사자 간 작성하였다는 근로계약서는 제출되지 않은 점, ③ 구체적으로 업무 지시하고, 근태 관리를 하며, 이를 근거로 징계나 제재 등의 업무 종속성을 인정할 뚜렷한 근거가 없는 점, ④ 근로관계임을 주장하는 내용은 오히려 동업계약의 불이행 주장과 다름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사용자가 매월 지급한 1,500만원 상당의 금원은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이라기보다는 동업계약에 따른 금원으로 추후 동업계약 정산 시 다투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2021.
11. 3.
“동업 관계 유지 여부”를 묻고, 11. 16.
동업 관계인지 근로관계인지를 명확히 하라고 하면서 “부담금 1억원의 반환”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임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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