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89
- 판정일
- 2022. 04.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고, 팀별 업무 기한을 지키지 않아 팀별 협업에 차질을 빚게 하였으며, 지각 등 근태불량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후 태도가 개선되지 않는 등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이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업무지시 위반, 업무 태만, 지각,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하고 이를 거부하여 조직 분위기를 어지럽히는 등 징계사유가 수 개에 이르고 사규위반의 계속 기간이 길며 위반 정도 또한 가볍지 않고, 개선의 여지도 없으므로 사용자가 징계 중 가장 무거운 해고를 처분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전에 통보하였으며,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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