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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나, 절차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590
판정일
2022. 05. 10.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근로자가 회사의 보고체계를 지키지 않고, 상사의 지시를 불이행하고, 현장 직원 및 현장 주변 상인들과 마찰을 일으킨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거쳐 해고하였으나, 취업규칙에서 수습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취업규칙 확인 동의서를 작성하여 근로자는 수습근로자로 인정된다.

수습근로자에 대해서는 보통의 해고보다는 사용자의 재량권이 넓게 인정되는데, 근로자는 회사의 보고체계를 지키지 않고, 상사의 지시를 불이행하고, 현장 직원 및 현장 주변 상인들과 마찰을 일으켰고, 위 비위행위에 대하여 면담에 참석하라는 사용자의 지시에도 불응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당사자 간 신뢰가 극심하게 훼손되어 근로관계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해고의 양정은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전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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