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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성과평가 결과 미흡으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618
판정일
2022. 05. 09.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기술 가치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근로자의 최근 2년간의 연평균소득이 고용노동부가 공고한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여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예외의 기간제근로자이고, 계약직원관리지침 및 노·사 간 합의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합의서에 따라 사용자가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근로기간을 산정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계약이 여러 차례 갱신되었고,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관행이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다.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중 개인 성과평가 C등급 2회를 받으면 직 권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최초 입사일부터 2년 동안 C등급을 받은 점, ③ 근로자 외 C등급 2회 이상 받고도 계약을 유지한 사례가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임신 중임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계약을 갱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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