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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고, 갱신거절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27
판정일
2022. 04. 11.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사업 지침에 수행인력의 근무평가에 따라 갱신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고 사용자가 근무평정에 따라 재계약 여부가 결정됨을 고지한 점, 해당 사업은 한시적 사업이 아니며 해당 사업에 생활지원사는 필수적인 인력인 점, 2020년에는 평가 없이 2021년 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 근로자들에게 책임 있는 과실이 있음이 확인되고, 근무평정이 자의적 평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재계약 여부는 모니터링 및 근무평정 결과, 평가자 의견 등을 종합하여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고, 계약종료자 5명 중 2명은 노동조합 조합원이 아닌 점, 근로자들이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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