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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625
판정일
2022. 05.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거래처에 발생한 청구대금에 대한 부당한 미청구 및 무상처리에 관여한 행위’ 와 ‘업무일지 허위 작성 및 잔업수당 부당청구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스핀들의 불법 반출 및 처분행위에 적극 동조한 행위’ 등 2가지에 대하여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회사 이미지가 실추되고 손해가 발생되었으나 근로자가 상급자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을 것이 참작되는 회사의 관행 및 근로자가 비위행위로 개인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행위를 지시한 상급자와 동일하게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처분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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