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취업규칙의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겸직은 취업규칙의 해고 규정에 해당하여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는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591
판정일
2022. 05.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근로자는 취업규칙의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의 겸직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비리사실을 고발하는 신고서가 이 사건 그룹사에 송달되었고 자금력 및 인지도가 부족한 겸업회사가 사업주의 대외신인도에 편승하여 거래규모를 확대하였으며, 근로자의 겸업회사 운영 기간이 장기이고 여전히 근로자는 겸업회사의 주식 보유 및 감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취업규칙상 인사위원회 구성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있고, 대표이사 및 임원이 징계대상자가 된 상황에서 대표이사 선출 및 해임기관인 이사회 의결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므로 징계절차를 무효로 할 만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