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335
- 판정일
- 2022. 05. 06.
판정문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여부 ① 초기 개업 준비 단계에서 개업신고 등 개업 준비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근로자와는 달리 다른 근로자들은 업무 특성상 정식 근로계약이 체결하기 전까지 상시 수행할 업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다른 근로자들이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사용자로부터 상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아 계속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③ 사업장의 고용보험 전산 자료, 급여 지급자료 등을 근거로 산정한 산정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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