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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82
판정일
2022. 03. 10.
판정문

근로자의 ‘이사회에 대한 거짓진술’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성추행(2017. 1.

7.)’은 사용자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지 못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징계사유로 인정된 ‘이사회에 대한 거짓진술’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대하여 사용자가 2021.

4. 9.

감봉 1개월 징계한 사건에서 근로자가 제출한 서면진술서(“본인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금지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가 거짓진술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이를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로 볼 여지도 있어 양정표의 징계면직에 해당하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인사규정 제68조제1항에 “이사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정도 및 고의·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는 위의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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