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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 사용자의 근로계약만료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21
판정일
2022. 06. 17.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평가를 거쳐 두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5년간 동일 업무를 점,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된 평가 내용, 평가 절차 등이 사규에 규정되어 있는 점, 최근 5년간 동일 직종의 근로자들에 대한 갱신거절 사례가 드문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은 평가로 인해 평가 점수가 미달 되어 갱신거절을 한 것은 합리적 사유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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