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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업무직 근로자를 일반직으로 전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감봉’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41
판정일
2022. 05. 03.
판정문

사용자가 업무직 근로자를 일반직으로 전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해고, 휴직, 정직, 전직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그 문언의 해석상 명백하다. 일반직 전환 배제로 인하여 근로자의 임금 등 기존의 근로조건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일반직 전환 배제로 인하여 근로자가 일반직으로 전환되었더라면 누릴 수 있었던 임금 인상의 기회가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질을 갖는 ‘감봉’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일반직 전환 여부를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 것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심의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업무직 근로자를 일반직으로 전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감봉’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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