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업무직 근로자를 일반직으로 전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감봉’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41
- 판정일
- 2022. 05. 03.
판정문
사용자가 업무직 근로자를 일반직으로 전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해고, 휴직, 정직, 전직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그 문언의 해석상 명백하다. 일반직 전환 배제로 인하여 근로자의 임금 등 기존의 근로조건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일반직 전환 배제로 인하여 근로자가 일반직으로 전환되었더라면 누릴 수 있었던 임금 인상의 기회가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질을 갖는 ‘감봉’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일반직 전환 여부를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 것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심의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업무직 근로자를 일반직으로 전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감봉’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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