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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는 사무처장으로서 임원(등기이사)이지만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40
판정일
2022. 03. 21.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업무 내용, 근무시간, 근무 장소 등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 등을 적용받는 점, ② 채용 당시 사무처장 공개 모집을 통해 채용된 것과 보수 지급에 있어 기본급이 정해져 있는 등 이는 다른 근로자들과 특별한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전결권이 다소 부여된 점은 있으나 주요 사항에 대해 회장의 결재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된다.

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 체육회의 정관에 사무처장의 해임을 위해서는 총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만을 거쳐 해고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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