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권리구제 신청기간이 지났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549
- 판정일
- 2022. 05. 03.
판정문
사용자는 2021. 4.
9. 근로자에게 ‘2021.
5. 12.
자로 해고한다’라는 내용의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가운데, 해고일 이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새롭게 성립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고,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한 2022. 3.
4.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신청기간인 3개월이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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