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권리구제 신청기간이 지났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549
판정일
2022. 05. 03.
판정문

사용자는 2021. 4.

9. 근로자에게 ‘2021.

5. 12.

자로 해고한다’라는 내용의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가운데, 해고일 이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새롭게 성립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고,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한 2022. 3.

4.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신청기간인 3개월이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되었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