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50
- 판정일
- 2022. 03. 04.
판정문
고용보험 취득 상실 이력을 보면 4명의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고, 그 외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파프리카 선별장 가동현황, 급여 지급 내역을 보더라도 5명 미만으로, 소속된 외국인 근로자도 없으며,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 산정 기간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