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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50
판정일
2022. 03. 04.
판정문

고용보험 취득 상실 이력을 보면 4명의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고, 그 외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파프리카 선별장 가동현황, 급여 지급 내역을 보더라도 5명 미만으로, 소속된 외국인 근로자도 없으며,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 산정 기간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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