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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37
판정일
2022. 03.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이 지위·관계의 우위성을 가지고 피해 주장 근로자에게 인격 모독의 발언을 하거나 폭언하고 면박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업무 적정성 범위를 넘어서 피해 주장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들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감봉의 경징계로 처분한 것은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개최 공고 및 출석통지 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규정 위반임을 명시하였으며, 근로자들이 징계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소명하고 구체적인 소명자료까지 제출한 점 등을 볼 때 징계절차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라.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노동조합을 위축시키고자 하였다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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