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55
- 판정일
- 2022. 03. 11.
판정문
근로자는 징계 재심처분의 결과를 안 날이 2021. 12.
1.이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2021. 11.
25. 사용자가 행한 재심처분이 원처분과 동일하고, 취업규칙 또는 단협에 재심청구 시 원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구제신청 기산일은 원처분일인 2021.
9. 27.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근로자가 2022. 1.
10.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의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