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55
판정일
2022. 03. 11.
판정문

근로자는 징계 재심처분의 결과를 안 날이 2021. 12.

1.이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2021. 11.

25. 사용자가 행한 재심처분이 원처분과 동일하고, 취업규칙 또는 단협에 재심청구 시 원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구제신청 기산일은 원처분일인 2021.

9. 27.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근로자가 2022. 1.

10.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의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