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가지는 근로자에 대해 관련 규정에서 정한 근무평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관리부서의 검토내용만으로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9
- 판정일
- 2022. 04. 05.
판정문
가. 근로계약 갱신(무기계약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평가지침에 근무평정을 거쳐 재계약 등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도 재계약 등에 관한 근거가 존재하는 점, 근로계약 만료 전 근무평정을 실시하여 한차례 갱신한 점,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가 병원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점, 그간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근무평정을 거쳐 재계약이나 무기계약 전환을 한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무기계약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근무평정을 통해 재계약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하라는 규정 등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인 근거 없이 관련 규정이나 기존의 재계약 등 운영 실정과 다른 기준을 근거로 근무평정 절차를 배제한 채 관리부서의 검토의견만을 가지고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