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함에도,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489
- 판정일
- 2022. 04. 22.
판정문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1개월분의 급여를 주고 다른 근로자들에게 퇴사를 종용한 사실이 있는 점,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신고되는 등 퇴사사유가 비슷한 시기에 해고를 당한 근로자와 동일한 점,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발견할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를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관계종료는 해고에 해당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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