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관계는 일용 근로계약 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2021. 10. 21. 당일 근로를 종료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은 종료되었음으로 당연퇴직으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40
- 판정일
- 2022. 04. 21.
판정문
□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와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계약기간 만료 전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의 10개월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요청 시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그만두겠다고 한 점, ③ 근로자가 일당 시세대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되면 원만히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④ 심문회의에서 원직복직의사가 없다고 진술하고 일당에 대한 다툼만 있고 해고에 대한 다툼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구두상 일용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2021. 10.
21. 당일 근로를 종료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은 종료되었다.
따라서 해고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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