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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근로자의 비위 정도나 과실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96
판정일
2022. 03.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학생의 장학금 일부를 돌려받은 점, 공사 감독자로서 철거된 기자재를 관리하지 않아 분실한 점, 대학 건물 방수공사 관련으로 명확하게 관리하지 않은 점, 법인 근무 시 업무를 소홀히 한 점, 무면허 상태로 관용차를 운행한 점, 방수공사 계약관련 업무 소홀 등의 위반 행위가 인정되고, 해당 행위들은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직원징계규정 및 교직원복무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 징계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근로자의 징계 전력,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에게 발생한 구체적 손해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직원징계규정에 의거 사전 통보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징계처분 사유, 일자를 통보하는 등 징계 절차의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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