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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485
판정일
2022. 04. 20.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사용자는 모집 공고 시 근무조건으로 근무성적 평가 후 1년 단위로 재계약함을 명시하였고, ○○○ 조례에 따라 매년 선수단에 대한 평가를 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연봉 결정 및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 왔다고 진술한 점, 직장운동부 소속 지도자들은 근로자를 제외하고 모두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진 점 등 공고문의 문언과 갱신실태에 비추어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인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사용자는 매년 선수단 등급 평가를 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연봉 결정 및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정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평가하였고, 그 결과 근로자는 C급(70점 이하)의 저조한 평가를 받은 점, 사용자는 단장 평가 등 4개의 항목을 평가하는데, 단장 평가를 제외한 나머지는 객관적인 수치로 계량화할 수 있는 평가인 점, 단장 평가에서 근로자는 저조한 점수를 받았는데, 사용자는 선수, 선수 학부모, 감독관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이를 기초로 평가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평정기준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평가에서 저조한 점수를 이유로 사용자가 갱신 거절을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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