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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73
판정일
2022. 03. 08.
판정문

근로자가 직접 사직일을 정하는 등 사용자와 합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한 점, 이러한 사직서의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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