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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며 협의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전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426
판정일
2022. 04. 19.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고객프로젝트 담당자(CO operator)로 근무 당시 마케팅 매니저에 대한 불신을 토로하는 등 다른 직원들과의 소통에서 불화가 있었던 점, ② 회사의 리콜 사태로 직원들에게 추가로 업무를 배분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하였고 근로자의 업무는 신규 환자의 유입 중단으로 업무량이 감소한 점, ③ 근로자에게 재무관련업무와 영업지원업무를 추가 부여하였으나 모두 거부한 점, ④ 근로자가 수행했던 업무는 협업과 소통이 필요한 업무임에도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한 애니타임 피드백 결과 다른 직원들과의 협업 및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확인된 점 등을 볼 때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전직으로 인하여 임금, 수당, 복리후생 등의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고, 새로 부여한 업무가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생활상의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 신의칙상 협의 의무 준수 여부 2021.

11. 16.

근로자와 전직에 대하여 논의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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