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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는 합의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562
판정일
2022. 04. 15.
판정문

근로자들은 2021. 11.

1. 어둡고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사용자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아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개별면담을 진행한 시간이 정오 즈음이고, 면담이 이뤄진 배경을 고려할 때 면담대상자들이 일정 수준의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수는 있었겠지만 제출된 면담 녹취록을 보면 사용자가 사직을 강압할 목적으로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볼 만한 내용이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사정, 근로자들이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이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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