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는 합의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562
- 판정일
- 2022. 04. 15.
판정문
근로자들은 2021. 11.
1. 어둡고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사용자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아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개별면담을 진행한 시간이 정오 즈음이고, 면담이 이뤄진 배경을 고려할 때 면담대상자들이 일정 수준의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수는 있었겠지만 제출된 면담 녹취록을 보면 사용자가 사직을 강압할 목적으로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볼 만한 내용이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사정, 근로자들이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이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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