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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면에서도 정당하다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80
판정일
2022. 03. 18.
판정문

그간 2명의 근로자가 해오던 업무를 경영상의 이유로 원래의 T/O대로 운영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발생하였고,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전보와 관련된 직무교육, 면담 및 노동조합과의 협의절차를 포함한 일련의 과정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근로자 혹은 노동조합과의 사전협의가 없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전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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