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정당한 인사명령이고 징계해고는 사유, 양정 및 절차 모두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656
판정일
2022. 04. 14.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의 운행 중 다수 교통 법규 위반을 확인하고 대기발령 하였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대기발령은 정당하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CCTV를 통해 법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징계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은 별론으로 근로자의 직무가 버스 운전기사임과 대중교통이 가지는 공공적 목적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수 차례 교통 법규 위반은 그 책임을 엄하게 물을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근로자는 2021.

10. 17.

경위서 미제출 후 사용자가 CCTV를 통해 운행 중 교통 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21. 10.

21.부터 10. 29.까지 총 65회의 법규를 위반하여 평소보다 교통 법규 위반이 많았음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개전의 정이 없는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이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

한편, 근로자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노선변경의 관행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대기발령, 징계해고 및 노선변경 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