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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22
판정일
2022. 04. 14.
판정문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2021. 7.

9.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은 2019.

11. 2.부터 2020.

11. 1.까지로 확인되고, 근로계약 기간이 갱신되거나 재계약이 체결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산재 요양기간이 종료된 이후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연락을 받지도 않는 등 사용자에게 복직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 ③ 이후 근로자는 다른 사업장에 입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2021.

3.경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20. 11.

1.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④ 근로자는 해고를 주장하면서도 구제신청 외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던 중 무릎관절 좌상을 입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직 복직을 구하는 구제신청의 신청취지에 배치되므로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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