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인사발령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상 적정하고 절차도 흠결이 보이지 않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40
- 판정일
- 2021. 07. 05.
판정문
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되어 특정감사 실시를 결정하고 우선하여 피해자의 신변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에 반해 생활상 불이익은 미미해 결원이 있는 카지노고객팀으로 인사발령한 점으로 정당하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임원과의 식사나 회식 자리에서 여성 직원을 임원의 옆자리에 앉히고 “소맥을 잘 말아요.”라는 등은 언행을 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휴일 중에 업무지시를 하거나 업무를 함에 있어 다수의 직원에게 지속해서 심한 모멸감을 느끼게 한 언행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그 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공공기관으로 많은 직원을 두고 직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그간 유사 징계에 대해 엄중 처벌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월 및 사회봉사명령 12시간의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익명으로 이루어져 익명신고시 처리절차에 따라 감사실에서 감사가 이루어져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하고 근로자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여 절차적 흠결은 보이지 않아 징계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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