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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그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 판단 시 재량권 행사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기에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0
판정일
2022. 03.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당시 회사 내 회자되고 있던 소문의 진위를 물은 것과 “○○과 무슨 관계야?”라는 취지의 내용 자체는 성적 언동으로 보기 어려위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그대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2차 회식 자리에서 여러 차례 욕설하고 폭언한 행위가 인정되므로 지위?관계의 우위성을 가지고 업무 적정성 범위를 넘어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준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직장 내 성희롱이 징계사유로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충심의위원회에서 권고한 징계처분 수위보다 더 가중하여야 할 추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음에도 징계위원회에서 가중하여 징계양정을 판단한 것은 징계양정의 재량권 행사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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