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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고,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해고 사유가 존재하므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31
판정일
2022. 03. 03.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계약직 운영기준 제22조제3항에 따라 2022.

3. 2.

‘근로관계 종료 통보서’를 발송하여 2022. 3.

4. 자 당연퇴직 처리한 것은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일용근로계약서와 계약직 운영기준에 무단결근 시 당연퇴직 처리 한다는 규정이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2021.

12. 6.

이후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단기 근로자로 분류하여 계약직 운영기준 제22조제3항을 적용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2021. 12.

6. 이후 무단결근하여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해고 사유가 존재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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