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소속 임원을 통해 근로자를 채용하고 사용하였으므로 사용자적격이 인정되고, 해고를 통보하면서 사유와 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3
- 판정일
- 2022. 02. 28.
판정문
가. 사용자적격 회사의 주주인 동시에 등기 임원으로서 ‘이사’ 직함을 사용하는 홍○○가 근로자에게 함께 근무할 것을 제안한 점, 근로자에게 근무 제안 시 1년 정도 할 일이 있다고 말한 점, 근로자가 제안을 받고 사용자의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근무한 점, 일부 근로조건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홍○○가 사용자의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홍○○가 사용자와 독립된 지위에서 노무도급 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해고의 존부 사용자의 “업무처리 방식이 달라 같이 일하기 어려울 것 같다”, “서로 맞지 않으니 그만해야 될 것 같다” 등의 발언은 사직의 권고로 볼 수 없는 점, 근로자가 사직권고를 수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사직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사실이 인정되고,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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