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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소속 임원을 통해 근로자를 채용하고 사용하였으므로 사용자적격이 인정되고, 해고를 통보하면서 사유와 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3
판정일
2022. 02. 28.
판정문

가. 사용자적격 회사의 주주인 동시에 등기 임원으로서 ‘이사’ 직함을 사용하는 홍○○가 근로자에게 함께 근무할 것을 제안한 점, 근로자에게 근무 제안 시 1년 정도 할 일이 있다고 말한 점, 근로자가 제안을 받고 사용자의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근무한 점, 일부 근로조건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홍○○가 사용자의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홍○○가 사용자와 독립된 지위에서 노무도급 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해고의 존부 사용자의 “업무처리 방식이 달라 같이 일하기 어려울 것 같다”, “서로 맞지 않으니 그만해야 될 것 같다” 등의 발언은 사직의 권고로 볼 수 없는 점, 근로자가 사직권고를 수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사직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사실이 인정되고,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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