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노1
- 판정일
- 2022. 03. 14.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시간면제자 지위를 부정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①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2021. 5.
19. 자로 해지되어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단체협약의 채무적 조항에 해당하는 근로시간 면제 관련 부분은 실효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 관련 부분을 동의하여 근로자를 근로시간면제자로 인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2021.
11. 29.
노동청이 사용자에게 시정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기를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이행한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그 밖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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