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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사업의 유지와 존속을 전제로 한 일부 근로자를 해고하는 정리해고가 아니라 사업을 폐지하기 위해 그 과정에서 근로자를 통상 해고한 것으로 본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34
판정일
2022. 02. 28.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법인의 해산 및 청산 절차로 인해 사업체가 소멸한 것은 아니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함 나.

위장폐업인지 여부 ① 2018. 10.

5. 문화재청으로부터 육상발굴 업무에 대해 1년 1개월 1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재정이 열악해진 점, ② 이사회를 개최하여 법인 해산을 적극적으로 논의한 점, ③ 문화재 발굴사업 등 해당 재단의 사업 성격상 주무관청으로부터 법인해산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여 폐업신고 후 상당 기간 법인을 존속시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④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재단의 모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4대 보험에 관해 상실 신고를 한 점, ⑤ 주무관청인 문화재청에 매장문화재발굴기관 조사기관등록증을 반납한 점, ⑥ 진행 중인 발굴사업을 완료하더라도 재정난을 벗어나기 어려워 보이고 매장문화재발굴기관 조사기관등록증을 반납한 상태에서 신규사업을 수주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폐업은 위장폐업이라고 볼 수 없음 다.

해고의 정당성 사용자의 폐업 결정이 위장폐업이 아닌 실질적인 폐업으로서 유효한 이상 그 폐업과정의 하나로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정리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로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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